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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약식명령 500만원을 받았는데요.
  • 등록일  :  2005.11.14 조회수  :  2,430 첨부파일  : 
  • 안타깝습니다.

    약식명령이 나왔다고요.

    다시 법원에서 벌금 결정 통지문이 갈겁니다.

    받으시고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청구를 하십시요.

    청구 내용은 여러가지 어려운 점을 낫낫이 기재하시고, 잘못한 반성문도 쓰시고 하여 법원에 제출을 하시여 재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판을 청구하면 재판장님이 이유가 적법하다 하면 벌금이 깍일 수가 있으며, 재판을 청구하려면 법원에 3번은 나오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잘 처리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학업에 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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